형법 제184조 수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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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8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타인의 수리권(水利權)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수리방해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184조@]. 보호의 대상이 되는 "수리"란 관개·발전·음용·공업용수 등 사람이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물을 이용하는 일체의 작용을 의미하며, 단순한 자연유수의 흐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물을 이용하는 인적 이익이 보호된다 [법령:형법/제184조@].

행위 태양으로 본조는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는 것을 예시하고 "그 밖의 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리방해의 수단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84조@]. 따라서 물길의 차단·변경, 수원(水源)의 오염, 취수 시설의 훼손, 수량의 고갈을 초래하는 일체의 작위·부작위가 포함될 수 있고,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84조@].

본죄는 결과범으로서 행위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수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기수에 이른다 [법령:형법/제184조@]. 즉 적법한 수리 이용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가 야기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수리권이 법률상·사실상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법령:형법/제184조@]. 행위자에게 권원이 없음에도 자기 토지의 인접 수로를 임의로 차단하는 등의 행위 역시 그로 인하여 타인의 수리이용이 방해되는 한 본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령:형법/제184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요구되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수리가 방해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으로 충분하고 별도의 목적이나 영리 의사는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84조@]. 미수범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184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자유형과 재산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84조@]. 한편 행위 태양에 따라 재물손괴죄, 일반물건방화·일수죄 등과 상상적 경합 또는 법조경합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고, 특히 둑·수문의 파괴가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수에 관한 죄와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8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 [법령:형법/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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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6: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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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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