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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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교통방해의 죄(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제186조 기차·선박등의교통방해죄, 제187조 기차등의전복등죄)에 대한 과실범 처벌 특칙이다 [법령:형법/제189조@]. 형법은 과실범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바(제14조), 본조는 교통방해 영역에서 그 명문 근거를 제공한다.

제1항은 단순과실범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법정형으로 정하여 자유형을 배제하고 있다 [법령:형법/제189조@]. 이는 동일 결과에 대한 고의범인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법정형(징역형 포함)과 비교할 때 책임주의에 기초한 형의 차등화를 명확히 한 것이다 [법령:형법/제185조@] [법령:형법/제186조@] [법령:형법/제187조@].

제2항은 가중적 과실범 유형으로 ⑴ 업무상과실과 ⑵ 중대한 과실의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한다 [법령:형법/제189조@]. 업무상과실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업무의 성질상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 위반을, 중과실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의미하며, 양자는 통상의 과실에 비하여 주의의무의 정도 또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중된다는 점에서 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다.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항과 달리 자유형(금고)이 선택형으로 추가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89조@]. 금고형이 선택된 것은 본죄가 파렴치성이 약한 과실범임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이다.

본조의 적용 범위는 제185조 내지 제187조에 한정되므로, 제188조의 교통방해치사상죄나 제188조의 결과적 가중부분, 제190조의 예비·음모는 본조의 처벌대상이 아니다 [법령:형법/제188조@] [법령:형법/제190조@]. 또한 본조는 결과범인 위 각 죄의 구성요건적 결과(교통방해, 전복·매몰·추락·파괴 등)가 과실로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족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결과의 현실적 발생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185조@] [법령:형법/제186조@] [법령:형법/제187조@].

벌금액은 1995. 12. 29. 개정으로 현행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법령:형법/제189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4조@] (과실)
  • [법령:형법/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법령:형법/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 [법령:형법/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 [법령:형법/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 [법령:형법/제190조@]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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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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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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