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형법 제192조는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두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먹는 물에 오물을 넣어 사용 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하고, 제2항은 먹는 물에 독물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혼입한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 [법령:형법/제19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중의 음용수에 관한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지닌다. 제1항의 객체는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로, 특정 다수 또는 불특정인이 음용수로 이용하는 자연수·인공수를 모두 포함하며, 상수도 공급 이전 단계의 물도 그 사용 실태에 따라 객체가 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192조@]. 행위태양은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단순한 오물 투입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 음용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과범적 구성을 취한다 [법령:형법/제192조@]. 여기서 "오물"이란 객관적으로 음용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되는 일체의 이물질을 의미하며, 위생적·관능적 관점에서 음용 곤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2항은 객체를 동일하게 하면서도 행위수단을 "독물 또는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로 한정하여, 단순한 사용방해를 넘어 인체 건강에 대한 침해 위험을 직접 야기하는 행위를 가중 구성요건으로 규율한다 [법령:형법/제192조@]. "독물"은 소량으로도 생리적 기능을 해할 수 있는 물질을 가리키며, "건강을 해하는 물질"은 독물에 이르지 않더라도 섭취 시 건강에 유해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2항은 결과로서 음용 불능 상태가 발생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독물 등이 혼입된 사실 자체로 기수에 이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192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객체가 일상 음용수임을 인식하고 오물 또는 독물 등을 혼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요구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제1항(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제2항(10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 격차는 보호법익 침해의 중대성 차이, 즉 단순 사용방해와 건강침해 위험을 구별하려는 입법자의 평가를 반영한다 [법령:형법/제19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93조@] (먹는 물의 혼독치사상)
- [법령:형법/제194조@] (수도불통)
- [법령:형법/제195조@] (수도음용수 사용방해)
- [법령:형법/제196조@]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