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법령:형법/제193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공중의 음용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위험죄로서, 형법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중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법령:형법/제193조@source_sha()]. 객체는 「수도」를 통하여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한정되므로, 수도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단순 우물이나 특정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물은 본조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192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법령:형법/제193조@source_sha()]. 여기서 「수원」이란 수도로 공급되는 물의 발원지 내지 저수원을 의미하며, 정수장·배수지·송수관 등 수도계통에 직접 연결된 시설 일체가 이에 포섭된다[법령:형법/제193조@source_sha()].
제1항의 행위태양은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함」이고, 이는 추상적 위험범이 아니라 사용불능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으로 해석된다[법령:형법/제193조@source_sha()]. 「오물」은 분뇨·쓰레기·폐수 등 객관적으로 음용에 부적합하게 만드는 일체의 불결한 물질을 가리키며,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음용을 기피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법령:형법/제193조@source_sha()]. 이에 반하여 제2항은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투입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데, 여기서는 사용불능이라는 결과를 별도로 요하지 아니하고 유해물질의 투입행위 자체로 기수에 이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법령:형법/제193조@source_sha()].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필요하며, 객체가 수도용 음용수 또는 그 수원이라는 점과 투입물질이 오물 또는 유해물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의용이 있어야 한다[법령:형법/제193조@source_sha()]. 본죄의 미수범은 형법 제196조에 따라 처벌되고, 결과적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194조의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가 성립한다[법령:형법/제194조@source_sha()][법령:형법/제196조@source_sha()]. 또한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형법 제197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된다[법령:형법/제19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92조@source_sha()] 먹는 물의 사용방해
- [법령:형법/제194조@source_sha()] 먹는 물 혼독치사상
- [법령:형법/제195조@source_sha()] 수도불통
- [법령:형법/제196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197조@source_sha()] 예비·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