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15장 음용수에 관한 죄 중 일정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처벌확장사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 처벌을 위해서는 각칙상 별도의 처벌규정이 필요한바, 본조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법령:형법/제196조@]. 처벌 대상이 되는 미수범은 ① 음용수혼독치사상죄 중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행위(제192조 제2항)[법령:형법/제192조@], ② 수도음용수혼독치사상죄 중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행위(제193조 제2항)[법령:형법/제193조@], ③ 수도불통죄(전조, 즉 제195조)[법령:형법/제195조@]에 한정된다. 이와 달리 단순 음용수사용방해죄(제192조 제1항) 및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제193조 제1항)는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입법자는 결과의 중대성과 공중위생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기준으로 미수처벌의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법령:형법/제192조@][법령:형법/제193조@]. 미수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인 실행의 착수와 범죄의 미완성은 형법 제25조에 따라 판단되며, 본조는 이러한 일반규정과 결합하여 처벌의 근거를 제공한다[법령:형법/제25조@]. 한편 본조에 의해 처벌되는 미수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중지미수(제26조)·불능미수(제27조)에 관한 일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법령:형법/제25조@][법령:형법/제26조@][법령:형법/제27조@]. 본조는 공중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보호법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결과 발생 이전 단계의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음용수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7조@] (불능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 [법령:형법/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 [법령:형법/제194조@] (음용수혼독치사상)
- [법령:형법/제195조@] (수도불통)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