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형법 제197조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법령:형법/제1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음용수에 관한 죄 중 일정한 중대 범죄에 대하여 그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음모 행위를 독립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97조@]. 처벌 대상이 되는 기본범죄는 ① 음용수혼독치사상죄(제192조제2항), ② 수도불통(수도음용수혼독치사상)의 결과적 가중범(제193조제2항), ③ 수도불통죄(제195조)에 한정되며, 그 외의 음용수에 관한 죄(단순 음용수사용방해 등)에 대한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97조@]. 예비란 특정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를 말하고, 음모는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그 범죄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를 이룬 단계를 의미하며, 양자 모두 기본범죄의 실행에 착수하면 그 단계의 가벌성에 흡수된다(이른바 보충관계). 본조의 성립에는 객관적 준비·합의 행위 외에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요구되므로, 위 죄들 이외의 결과를 의도한 준비·합의는 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97조@]. 예비·음모는 일반적으로 미수보다 가벌성이 낮은 단계로 평가되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정되며, 미수범 처벌(제196조)과는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을 이룬다 [법령:형법/제196조@][법령:형법/제197조@]. 본조는 공중의 음용수 안전 및 수도 기능이라는 보호법익이 가지는 사회적 중대성에 비추어, 실행 착수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92조@] (먹는물의 사용방해): 제2항이 본조 예비·음모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 [법령:형법/제193조@] (수돗물의 사용방해): 제2항이 본조 예비·음모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 [법령:형법/제195조@] (수도불통): 본조 예비·음모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 [법령:형법/제196조@] (미수범): 음용수에 관한 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으로, 본조의 예비·음모 단계와 구별된다.
- [법령:형법/제28조@] (음모, 예비): 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는 일반원칙을 규정한다.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