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조 국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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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법령:형법/제2조@].

핵심 의의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屬地主義)를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조@]. 즉, 범죄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인 한 행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이 우선적으로 영토주권에 근거하여 행사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령:형법/제2조@]. 여기에서 "대한민국영역"이란 영토·영해·영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이 영역 내에서 범죄의 실행행위 또는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범죄지로 인정되어 본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2조@]. 본조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 제5조·제6조의 보호주의, 제5조의 일부 범죄에 대한 세계주의적 요소와 결합하여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체계를 구성한다 [법령:형법/제2조@][법령:형법/제3조@][법령:형법/제5조@][법령:형법/제6조@]. "죄를 범한"의 의미와 관련하여, 범죄지의 결정에는 행위지뿐 아니라 결과발생지도 포함되므로, 행위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하였다면 본조에 의해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2조@]. 또한 본조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제5조·제6조와 구별되며,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형벌권 행사에 있어 국적은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2조@][법령:형법/제5조@][법령:형법/제6조@].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 국제법상 인정되는 치외법권자(외교사절 등)에 대해서는 국제법 우선 원칙에 따라 본조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통설이다 [법령:형법/제2조@]. 본조는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규정으로서, 특별형법이나 행정형벌법규에 별도의 적용범위 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8조에 따라 그러한 법령에도 준용된다 [법령:형법/제2조@][법령:형법/제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 속인주의 원칙
  • [법령:형법/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 기국주의
  • [법령:형법/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 보호주의·세계주의
  • [법령:형법/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보호주의
  • [법령:형법/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법령:형법/제8조@] (총칙의 적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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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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