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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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식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일반조항의 형태로 규정한 위법성조각사유이다. 본조는 ① 법령에 의한 행위, ② 업무로 인한 행위, ③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세 유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나, 앞의 두 유형은 결국 사회상규의 예시적 표현으로 이해되며 사회상규 조항이 일반적·포괄적 위법성조각사유로 기능한다 [법령:형법/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 등 개별 법령이 정당화 근거를 직접 부여한 행위를 의미하고, "업무로 인한 행위"는 의사의 치료행위·변호사의 변론 등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반복·계속하여 행하는 정당한 직무수행행위를 가리킨다 [법령:형법/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판단에는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본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면 구성요건해당성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며, 이는 정당방위(제21조)·긴급피난(제22조)·자구행위(제23조)·피해자의 승낙(제24조)과 같은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검토되는 일반조항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법령:형법/제20조@][법령:형법/제21조@][법령:형법/제22조@][법령:형법/제23조@][법령:형법/제24조@]. 다만 일반조항의 성격상 그 적용에 있어서는 위 다섯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1조@] 정당방위
  • [법령:형법/제22조@] 긴급피난
  • [법령:형법/제23조@] 자구행위
  • [법령:형법/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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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3: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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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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