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형법 제202조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아편에 관한 죄 중 일정한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형법/제2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5조 제2항이 규정한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편에 관한 죄 중 미수범 처벌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가벌성 확장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5조@]. "전4조"란 본조의 직전 4개 조문, 즉 아편 등의 제조 등(제198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제199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제200조), 아편흡식 및 동장소제공(제201조)을 의미하므로, 이들 범죄에 한하여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 발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령:형법/제198조@] [법형:형법/제199조@] [법령:형법/제200조@] [법령:형법/제201조@]. 미수범의 형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5조@]. 본조는 단순한 적용 선언규정이므로 미수의 일반적 성립요건(실행의 착수, 결과 불발생 또는 미종료, 자의성 부재)은 형법 총칙(제25조 내지 제27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형법/제25조@] [법령:형법/제26조@] [법령:형법/제27조@]. 따라서 본조에 의해 처벌되는 미수범에는 장애미수와 불능미수가 모두 포함되며,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 규정에 따라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 [법령:형법/제26조@]. 한편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단순아편소지죄(제205조)의 미수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전4조"의 범위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상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20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 [법령:형법/제201조@] 아편흡식 및 동장소제공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의 일반규정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7조@] 불능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주요 판례
본조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