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제20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중 제198조(아편등의 제조 등)부터 제203조(상습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주형(主刑)인 자유형에 더하여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정한 임의적 병과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04조@]. 병과의 대상이 되는 죄는 아편·몰핀 또는 그 화합물의 제조·수입·판매죄(제198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죄(제199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죄(제200조), 아편흡식 등 죄(제201조), 아편 등 소지죄(제202조) 및 위 각 죄의 상습범(제203조)이다 [법령:형법/제204조@]. 병과되는 형벌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양자를 동시에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문 문언상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선택적으로 부가됨이 원칙이다 [법령:형법/제204조@].
병과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병과이므로,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행위자의 직업·전력 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과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법령:형법/제51조@].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경우 그 효과는 형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등이 정지된다 [법령:형법/제43조@][법령:형법/제44조@].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5조의 벌금형 일반에 관한 규율이 적용되며,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역장 유치로 환형처분된다 [법령:형법/제69조@][법령:형법/제70조@].
본조는 1995년 개정을 통해 벌금형의 상한을 현실화한 것으로, 아편범죄의 영리적·상습적 성격에 비추어 자유형만으로는 응보와 일반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법적 판단을 반영한다 [법령:형법/제204조@]. 다만 병과의 대상이 제198조 내지 제203조에 한정되므로, 동일 장에 속하더라도 명문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병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0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 [법령:형법/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 [법령:형법/제20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03조@] (상습범)
- [법령:형법/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44조@]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45조@] (벌금)
- [법령:형법/제69조@] (벌금과 과료)
- [법령:형법/제70조@] (노역장유치)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별도로 정리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