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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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0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조·변조통화의 유통 단계 중 "취득" 행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포착하여, 위조·변조 자체(제207조)와 행사·수입·수출(제207조 제4항)의 중간 단계를 처벌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두텁게 보호한다 [법령:형법/제208조@]. 객체는 제207조에서 정한 내국통화·외국통화로서 위조 또는 변조된 것에 한하므로, 진정한 통화이거나 단순 모조품에 그치는 경우에는 본조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208조@]. 행위태양인 "취득"은 사실상의 점유를 이전받아 자기의 처분 가능 영역에 두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매수·교환·증여·습득 등 유상·무상을 묻지 않는다 [법령:형법/제208조@]. 본죄는 목적범으로서 "행사할 목적", 즉 위조·변조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고, 단순한 수집·연구·증거보전 목적의 취득은 본조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결한다 [법령:형법/제208조@]. 행사할 목적은 취득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취득 후에 비로소 행사의 의사가 생긴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별도로 위조통화행사죄(제207조 제4항)의 성부만이 문제된다 [법령:형법/제208조@]. 취득한 통화를 실제로 행사한 때에는 본조의 취득죄와 제207조 제4항의 행사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있고, 양자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 또는 경합범의 관계로 처리된다 [법령:형법/제207조@]. 한편 본조는 위조·변조의 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정을 모르고 취득하였다가 사후에 그 사정을 안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제210조의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가 적용된다 [법령:형법/제210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995년 개정에서 벌금형 상한이 정비되어 현재에 이른다 [법령:형법/제20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 본조의 객체인 위조·변조통화의 정의 및 행사·수입·수출의 처벌 규정
  • [법령:형법/제21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 정을 모르고 취득한 후 사정을 알고 행사한 경우의 감경적 구성요건
  • [법령:형법/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 통화에 유사한 물건의 제조·판매·수입·수출에 관한 규정
  • [법령:형법/제212조@] 미수범 — 본조의 미수범 처벌 근거
  • [법령:형법/제213조@] 예비, 음모 — 통화위조 관련 예비·음모의 처벌 근거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직접적으로 적용된 공간(公刊) 판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쟁점에 관하여는 통화위조죄 일반론(제207조) 및 위조통화행사죄에 관한 선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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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9: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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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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