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조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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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의 가벌성을 부정하는 제도이다 [법령:형법/제21조@source_sha]. 제1항의 성립요건은 ㉠ 침해의 현재성, ㉡ 침해의 부당성(위법성),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위의사, ㉣ 방위행위의 상당성으로 분설된다 [법령:형법/제21조@source_sha].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법익에 대한 침해가 목전에 임박하였거나 이미 시작되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하며, 과거의 침해나 장래에 예상되는 침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1조@source_sha]. "부당한 침해"는 객관적으로 위법한 침해를 가리키므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나 정당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21조@source_sha]. 보호법익은 생명·신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자유·명예·재산 등 모든 개인적 법익이 포함되며, 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구조도 허용된다 [법령:형법/제21조@source_sha]. 방위행위의 "상당한 이유"는 침해의 종류·정도, 방위행위의 수단·방법,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규범적 요건이다 [법령:형법/제21조@source_sha].

제2항의 과잉방위는 방위의 다른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아니하나 책임이 감소하여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가 된다 [법령:형법/제21조@source_sha]. 제3항은 과잉방위 중에서도 야간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이라는 심리적 강압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기대가능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조각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면책적 과잉방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21조@source_sha].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야간 등 불안한 상황과 행위자의 심리상태, 그리고 그 심리상태로 인하여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2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0조@source_sha] (정당행위)
  • [법령:형법/제22조@source_sha] (긴급피난)
  • [법령:형법/제23조@source_sha] (자구행위)
  • [법령:형법/제24조@source_sha] (피해자의 승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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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3: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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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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