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조·변조통화임을 모르고 취득한 자가 사후에 그 사정을 알고도 이를 유통에 놓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210조@]. 행위주체는 제207조에 규정된 위조·변조통화를 "취득한 자"에 한정되며, 취득 시점에는 위조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법령:형법/제210조@][법령:형법/제207조@]. 만약 취득 당시부터 위조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본조가 아니라 제207조 제4항의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므로, 양 죄는 고의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구별된다 [법령:형법/제207조@][법령:형법/제210조@].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① 제207조에 규정된 위조·변조통화의 취득, ② 취득 후 위조라는 사정의 인식, ③ 그 통화의 행사가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10조@]. 여기서 "행사"란 위조·변조통화를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유통에 놓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제207조 제4항의 행사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법령:형법/제207조@]. 본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음부터 위조 사정을 알고 행사한 경우(제207조 제4항)에 비하여 현저히 가볍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위자가 위조통화를 떠안게 된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형법/제207조@][법령:형법/제210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사 시점에 해당 통화가 위조·변조통화라는 사정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필요하며,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행사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210조@]. 본죄는 위조통화의 유통을 통하여 통화제도의 신용을 침해하는 점에서 위조통화행사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나, 행위자가 위조통화의 손실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독자적 처벌 근거를 가진다 [법령:형법/제210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21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 본조가 객체로 삼는 위조·변조통화 및 그 행사의 기본 구성요건을 규정.
- [법령:형법/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 통화에 유사한 물건의 제조·수입·수출·판매를 규율하는 별개 구성요건.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