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위조·변조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통화유사물」의 제조·수입·수출 및 판매 행위를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11조@source_sha]. 객체는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으로, 통용력 있는 진정통화에 대한 위조죄(제207조)와 달리 그 외관이 진정통화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위조·변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물건을 가리킨다 [법령:형법/제211조@source_sha]. 따라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형상·재질을 갖춘 경우에는 통화위조죄(제207조)가 성립하고 본조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제1항의 행위태양은 「제조·수입·수출」이며, 본죄는 목적범으로서 「판매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요구한다 [법령:형법/제211조@source_sha]. 판매목적이 결여된 단순 소지·전시·기념품 제작 등은 본조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판매」란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상 교부나 단순 전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제1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여 유통단계에서의 가담행위를 독립한 정범으로 의율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11조@source_sha].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할 추상적 위험이 있는 때에 기수에 이르며, 현실적인 유통이나 거래상대방의 착오를 요하지 아니한다. 미수범 처벌규정은 두지 아니하였으므로(제213조 참조), 제조·수입·수출·판매가 완성되지 아니한 단계의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보호법익이 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점에서 본죄는 동일한 기회에 다수의 통화유사물을 제조하더라도 포괄일죄로 평가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07조@source_sha] (통화의 위조 등)
- [법령:형법/제208조@source_sha] (위조통화의 취득)
- [법령:형법/제210조@source_sha] (위조통화취득 후의 지정행사)
- [법령:형법/제212조@source_sha]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213조@source_sha] (미수범)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위키에 수록된 제211조 직접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