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2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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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2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통화에 관한 죄 중 일정 범위의 범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의 일반 규정을 둔 조문이다. 형법 제29조에 따르면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므로 [법령:형법/제29조@], 통화위조·변조죄 및 그 행사·수입·수출죄(제207조) [법령:형법/제207조@], 외국통화위조·변조죄 및 그 행사·수입·수출죄(제208조) [법령:형법/제208조@], 위조·변조통화의 행사 등의 죄(제211조) [법령:형법/제211조@]에 관하여 본조가 미수처벌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본조의 적용 범위는 위 세 개 조문에 한정되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의 죄(제211조 이외에 통화에 관한 죄로서 본조가 지시하지 아니하는 조문)는 본조의 미수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령:형법/제211조@].

미수범 성립의 일반 요건으로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며,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25조@]. 통화위조·변조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행사의 목적으로 위조·변조행위를 개시한 때에 인정되고, 그 위조·변조행위가 통화로서의 외관을 갖추기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구분된다 [법령:형법/제207조@]. 행사죄의 경우에는 위조·변조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미수에 그친다 [법령:형법/제207조@].

본조는 미수처벌의 근거규정에 불과하므로, 실제 처벌의 형은 각 본조의 법정형에 형법 총칙상 미수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법령:형법/제25조@]. 또한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 규정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고 [법령:형법/제26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능미수로서 본조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법령:형법/제27조@]. 예비·음모는 본조가 아니라 별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제213조)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본조의 적용 범위와 구별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213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7조@] (불능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 [법령:형법/제208조@] (외국통화의 위조 등)
  • [법령:형법/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213조@]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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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9: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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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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