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3조 예비, 음모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법령:형법/제2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통화에 관한 죄 중 일정 범위의 행위에 대하여 그 실행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음모를 독자적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예비·음모 처벌규정이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목적범죄는 형법 제207조제1항(내국통화 위조·변조), 제2항(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통화 위조·변조), 제3항(외국통화 위조·변조)에 한정되며, 동조 제4항의 행사 등의 죄나 제208조 이하의 통화유사물 제조 등은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형법/제213조@]. 본조의 "예비"란 목적한 통화위조·변조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외부적 준비행위를 말하고, "음모"란 2인 이상이 위 죄의 실행을 위하여 의사를 합치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통화위조·변조죄를 범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위조용 도구를 소지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목적범죄에 대한 확정적 인식과 의욕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13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목적범죄인 제207조 각 항의 법정형보다 경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본조 단서는 자수에 의한 필요적 형감면 사유를 두고 있어, 예비·음모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한다 [법령:형법/제213조@]. 이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보호법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실행착수 이전 단계에서의 범행 단념을 형사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일반 자수규정인 제52조제1항이 임의적 감면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조 단서의 자수는 필요적 감면 사유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형법/제52조@]. 다만 본조 단서의 자수는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본조 단서가 아닌 일반 자수 또는 중지미수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 본조의 목적범죄
  • [법령:형법/제28조@] (음모, 예비) — 예비·음모의 일반 처벌원칙
  • [법령:형법/제52조@] (자수, 자복) — 일반 자수 감경규정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실행착수 이후 단계와의 구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9: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