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 자체를 위조·변조하는 행위(제1항)와 진정하게 발행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변조하는 행위(제2항)를 처벌한다 [법령:형법/제214조@source_sha()]. 객체인 "유가증권"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를 비롯하여 재산상의 권리가 증권에 화체되어 그 권리의 행사·이전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일체의 증서를 말하며, 반드시 유통성이나 양도성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14조@source_sha()]. 본죄는 목적범으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며, 여기서 행사란 위조·변조된 유가증권을 진정한 것처럼 유통에 놓거나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14조@source_sha()].
제1항의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고,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의 비본질적 부분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형법/제214조@source_sha()]. 다만 변경이 유가증권의 본질적 부분에 미쳐 별개의 유가증권을 만든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변조가 아니라 위조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214조@source_sha()]. 제2항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에 배서·인수·보증 등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부수적 기재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법령:형법/제214조@source_sha()].
본죄는 위조·변조행위가 종료한 때에 기수에 이르며, 이로써 일반인이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14조@source_sha()]. 위조·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법 제217조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며, 본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법령:형법/제217조@source_sha()]. 미수범은 형법 제223조에 의하여 처벌되고, 예비·음모도 형법 제224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법령:형법/제223조@source_sha()] [법령:형법/제22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15조@source_sha()]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법령:형법/제216조@source_sha()]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 [법령:형법/제217조@source_sha()]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 [법령:형법/제223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224조@source_sha()] 예비·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