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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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가증권에 관한 죄 중 이른바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를 규정한 것으로, 작성자 명의 자체는 모용되지 아니하나 그 명의인이 가지지 아니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령:형법/제215조@].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며, 본조는 명의 자체를 위조하는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214조)와 달리 작성명의는 진정하나 대표·대리권 등 자격 표시가 허위인 경우를 포섭한다 [법령:형법/제215조@]. "자격의 모용"이란 타인의 대표권·대리권 기타 일정한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자격으로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15조@]. 행위태양은 ①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행위와 ②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로 구분되며, 후자는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에 배서·인수·보증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자격을 모용하여 부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형법/제215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행사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가 요구되므로, 본조는 목적범에 해당하며 행사의 목적이 결여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15조@]. 여기서 "행사"란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유가증권을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작성행위가 종료된 때에 본죄는 기수에 이르므로 실제 행사 여부는 기수 성립과 무관하다 [법령:형법/제215조@]. 본죄가 성립한 후 그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도로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죄(형법 제217조)가 성립하여 양 죄는 실체적 경합 내지 견련관계에 놓인다 [법령:형법/제217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명의 자체를 위조하는 유가증권위조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정함으로써 자격모용행위에 대하여도 동등한 가벌성을 인정하고 있다 [법령:형법/제21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 [법령:형법/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 [법령:형법/제217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 [법령:형법/제223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24조@]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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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9: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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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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