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형법/제21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조·변조된 인지, 우표 그 밖의 우편요금 표시 증표를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인지·우표 등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법령:형법/제219조@]. 본죄는 위조·변조 인지·우표등의 행사죄(형법 제218조 제2항)에 선행하는 예비적 단계의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포착한 취득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법령:형법/제219조@]. 객체는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우표 그 밖의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이며, 외국에서 발행된 것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보호의 범위가 국내 발행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법령:형법/제219조@]. 행위태양인 '취득'은 위조·변조 사정을 알면서 자기의 사실상 지배 아래에 두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매수·교부·증여 등 그 원인을 가리지 아니한다[법령:형법/제219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외에 '행사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를 요하므로, 단순히 수집·보관 등 행사와 무관한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목적범이다[법령:형법/제219조@]. 여기서 '행사'란 위조·변조된 인지·우표등을 진정한 것처럼 우편요금의 납부 등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유통에 둘 의사를 가리킨다[법령:형법/제219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995년 12월 29일 개정을 통해 벌금형의 액수가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법령:형법/제219조@]. 본죄가 성립한 후 취득자가 그 위조·변조 인지·우표등을 실제로 행사한 때에는 별도로 위조인지·우표등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양 죄의 죄수관계는 행위의 동일성 및 보호법익에 따라 판단된다[법령:형법/제218조@][법령:형법/제219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및 그 행사·수입·수출)
- [법령:형법/제222조@]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등)
- [법령:형법/제223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24조@]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