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그 객체로 삼아, 위조ㆍ변조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의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다[법령:형법/제222조@source_sha()]. 보호법익은 공채증서ㆍ인지ㆍ우표 등 유가증권적 증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그 유통질서로서, 위조ㆍ변조죄(제214조 내지 제218조)에서 보호되는 법익을 그 전(前) 단계에서 보충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법령:형법/제222조@source_sha()]. 객체인 「유사한 물건」이란 진정한 공채증서ㆍ인지ㆍ우표 등으로 오인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춘 물건을 의미하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증표로 혼동될 위험이 있는 정도이면 족하고 위조ㆍ변조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법령:형법/제222조@source_sha()]. 행위태양은 제1항에서 「제조ㆍ수입ㆍ수출」, 제2항에서 「판매」로 한정되며, 그 외의 단순 소지나 사용은 본조의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아니한다[법령:형법/제222조@source_sha()]. 제1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판매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가 요구되므로, 이 목적이 결여된 단순 제조ㆍ수입ㆍ수출은 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적범이다[법령:형법/제222조@source_sha()]. 제2항의 판매죄는 제1항의 객체, 즉 유사물건을 판매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에는 별도의 목적범적 요소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객체의 동일성을 통하여 제1항과 결합되어 있다[법령:형법/제222조@source_sha()]. 본조는 진정한 공채증서ㆍ인지ㆍ우표 등의 위조ㆍ변조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품」 단계의 행위를 포섭함으로써 위조죄와의 관계에서 보충적ㆍ예비적 성격을 가진다[법령:형법/제222조@source_sha()]. 법정형은 제1항ㆍ제2항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995년 개정으로 벌금액이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법령:형법/제22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14조@source_sha()] 유가증권의 위조등
- [법령:형법/제218조@source_sha()] 인지ㆍ우표의 위조등
- [법령:형법/제223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224조@source_sha()]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