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3조 미수범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22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중 일정 범위의 기수범에 대응하는 미수범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형법은 미수범의 처벌을 각칙 또는 보충규정에서 명문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형법 제29조), 본조와 같은 미수처벌규정이 없으면 해당 범죄의 미수는 불가벌이 된다 [법령:형법/제29조@]. 본조가 지시하는 처벌 대상은 유가증권의 위조·변조죄(제214조) [법령:형법/제214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제215조) [법령:형법/제215조@],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등(제216조) [법령:형법/제216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수입·수출죄(제217조) [법령:형법/제217조@], 인지·우표 등의 위조·변조죄(제218조) [법령:형법/제218조@], 위조인지·우표 등의 행사·수입·수출죄(제219조) [법령:형법/제219조@] 및 전조인 인지·우표 유사물의 제조 등 죄(제222조) [법령:형법/제222조@]에 한정된다. 따라서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인지·우표 등의 소인말소죄(제221조)와 같이 본조의 지시범위에서 제외된 죄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21조@]. 미수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인 실행의 착수와 범죄의 미완성, 그리고 형의 임의적 감경 가능성은 형법 총칙의 미수범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형법/제25조@]. 본조에 따른 미수범의 형은 각 본조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되, 총칙상 미수감경을 적용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5조@]. 다만 본조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예비·음모의 처벌 여부는 별도의 명문규정인 제224조에 의하여 정해진다 [법령:형법/제224조@]. 결국 본조는 유가증권·인지·우표 관련 범죄에 대하여 기수 이전 단계의 가벌성을 확장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두텁게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의 일반규정)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 처벌의 법정주의)
  • [법령:형법/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 [법령:형법/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법령:형법/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 [법령:형법/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 [법령:형법/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 등)
  • [법령:형법/제219조@] (위조인지·우표 등의 행사 등)
  • [법령:형법/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224조@] (예비·음모)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결부된 판례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0: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