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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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를 매개로 공적 장부의 진정성을 침해하는 이른바 간접무형위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법령:형법/제228조@{{source_sha}}]. 보호법익은 공정증서원본·면허증 등 공적 증명문서에 대한 일반의 신용으로서,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부실한 사항을 등재하게 하는 행위를 그 처벌대상으로 한다[법령:형법/제228조@{{source_sha}}]. 제1항의 객체는 공정증서원본 및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고, 제2항의 객체는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으로 한정되어 행위객체에 따라 법정형이 구분된다[법령:형법/제228조@{{source_sha}}]. 여기서 '공정증서원본'이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증명에 불과한 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허위신고'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신고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항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절차상의 흠이 있다거나 무효사유가 없는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본죄는 공무원이 신고내용을 그대로 등재함으로써 부실기재라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기수에 이르며, 신고만 있고 등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미수에 해당한다(제235조)[법령:형법/제235조@{{source_sha}}]. 공무원이 신고내용의 진실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본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데,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간접정범적 구조가 성립한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와 달리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통한 간접적 침해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직접적 위조·변작죄와 구별된다[법령:형법/제227조의2@{{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25조@{{source_sha}}]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27조@{{source_sha}}] (허위공문서작성등)
  • [법령:형법/제227조의2@{{source_sha}}]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법령:형법/제229조@{{source_sha}}]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법령:형법/제230조@{{source_sha}}]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법령:형법/제235조@{{source_sha}}] (미수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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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1: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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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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