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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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2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제225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죄(제226조), 허위공문서작성등죄(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제227조의2),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제228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객체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행사죄이다 [법령:형법/제229조@]. 보호법익은 공문서·공전자기록 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며, 위조·변조 등 작성행위와 별개로 그 부진정한 객체가 진정한 것으로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거래 안전의 침해를 독자적인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행위객체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229조@]. 따라서 위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작성·등재된 객체이거나, 사문서·사전자기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사문서의 행사는 제234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

‘행사’란 위조·변조·허위작성·부실기재된 공문서 등을 그 용법에 따라 진정한 또는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경우에는 그 기록이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행사가 이루어진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필요하며, 행위자는 해당 객체가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229조@]. 다만 본조는 행사의 목적을 별도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이른바 ‘행사할 목적’은 제225조 등 작성단계의 죄에서만 문제된다.

법정형은 ‘그 각 죄에 정한 형’이다 [법령:형법/제229조@]. 즉 행사된 객체가 제225조 위조·변조에 의한 것인지,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에 의한 것인지 등에 따라 본조의 처단형이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형식이며, 본조 자체는 독자적인 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작성단계 범죄의 법정형을 인용하는 구조를 취한다. 위조 등 작성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이를 행사한 경우, 작성죄와 행사죄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실체적 경합 또는 견련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 [법령: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 [법령:형법/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법령:형법/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 [법령:형법/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 [법령:형법/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주요 판례

(현재 본 위키에 등재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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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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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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