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를 규정하여 공문서·공도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230조@]. 행위의 객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로서,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공도화에 한정되며, 위조·변조된 문서의 행사는 본조가 아닌 위조공문서행사죄(제229조)의 규율대상이다 [법령:형법/제230조@]. 행위 태양인 "부정행사"란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사하거나,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본래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230조@]. 따라서 문서 자체의 진정성에는 변동이 없고 단지 그 사용 주체나 사용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본죄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230조@].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행위자가 자신의 사용이 부정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행사하여야 하며, 별도의 목적범적 요소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30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995년 개정을 통해 벌금형 상한이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230조@]. 본죄는 사문서부정행사죄(제236조)와 대응관계를 이루며, 객체가 공문서·공도화라는 점에서 보호법익의 강도와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다 [법령:형법/제230조@]. 미수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정행사행위가 종료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법령:형법/제23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 [법령:형법/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법령:형법/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