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32조@]. 본죄는 작성명의인 자체는 실재하나 그 자격을 모용한다는 점에서, 작성명의인을 위조하는 사문서위조죄(제231조)와 구별된다. 즉 문서의 명의인은 진정한 자기 명의를 사용하되, 자신에게 없는 대리권·대표권 등 타인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자격에 기한 문서를 작성하는 형태의 무형위조에 가까운 유형위조이다.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① 타인의 자격 모용, ②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의 작성을 요한다. 여기서 "자격"이란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즉 대리인·대표자·후견인 등 타인을 위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권한적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본죄가 성립한다. 문서의 종류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뿐 아니라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도 포함되므로 그 보호범위가 광범위하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행사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32조@]. 행사할 목적은 작성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사용할 의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행위자 자신이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죄는 목적범이자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문서가 실제로 행사되지 않더라도 자격 모용의 문서가 작성된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
본죄는 사문서위조죄(제231조)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며, 작성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제234조)가 별도로 성립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법령:형법/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법령:형법/제23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본 작업에서 제공된 관련 판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