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32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종이 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에 대응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진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32조의1@]. 보호법익은 전자기록에 대한 거래 및 사무처리상의 신용과 안전이며, 행위객체는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으로서 자기 명의의 전자기록은 본조의 객체에서 제외된다 [법령:형법/제232조의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건이 요구되며, 단순한 고의 외에 해당 목적이 결여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232조의1@]. 객관적 행위태양은 "위작" 또는 "변작"이며, 위작은 권한 없이 새로운 전자기록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변작은 기존 전자기록의 내용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32조의1@].
행위객체인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은 전자적ㆍ자기적ㆍ광학적 방식 등에 의하여 저장된 정보로서, 그 자체로 가시성ㆍ가독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일정한 매체에 고정되어 사무처리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며, 이는 사문서의 개념과 구별되는 본조 고유의 객체이다 [법령:형법/제232조의1@].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사적 메모나 증명적 의미가 없는 데이터는 본조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32조의1@].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와 균형을 이루는 한편, 위작ㆍ변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는 행위는 별도로 동전자기록등위작ㆍ변작 행사죄(형법 제234조)로 의율된다 [법령:형법/제232조의1@] [법령:형법/제234조@].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되어, 위작ㆍ변작된 전자기록이 실제로 사무처리상 오류를 야기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른다 [법령:형법/제232조의1@].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객체로 하는 가중규정
- [법령:형법/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 종이 사문서에 관한 대응 규정
- [법령:형법/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위작ㆍ변작된 전자기록의 행사행위 처벌규정
- [법령:형법/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 전자적 복사물의 문서성에 관한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