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3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정한 의료 관련 면허인이 작성하는 진단서·검안서·생사증명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신분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33조@]. 행위주체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로 한정되며, 이러한 자격 없는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사문서위조·허위작성죄(형법 제231조 등)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법령:형법/제233조@]. 객체는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이며, 이는 사람의 건강상태·사망원인·생사 여부 등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표시한 문서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33조@]. 행위 태양은 "허위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진단의 결과 등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작성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작성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법령:형법/제233조@]. 따라서 단순한 판단의 오류나 과실에 의한 부정확한 기재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에 반함에 대한 작성자의 인식, 즉 고의가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33조@]. 본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일반 사문서의 무형위조가 원칙적으로 불가벌인 점과 대비된다 [법령:형법/제231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자격정지가 병과형이 아닌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법령:형법/제233조@]. 본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 진단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별도로 허위작성진단서등행사죄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23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법령:형법/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법령:형법/제23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