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제23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문서·공도화 관련 위조·변조죄(제225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죄(제226조), 허위공문서작성등죄(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제227조의2) 및 이들 각 죄에 관한 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의적 병과조항이다 [법령:형법/제237조@]. 본조는 공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친 자에 대하여 공무담임이나 일정한 자격의 행사를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형벌효과를 부과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형법/제237조@]. 적용대상이 되는 기본범죄는 제225조부터 제227조의2까지의 각 본범과 제229조의 행사죄에 한정되므로, 사문서 관련 위조·변조죄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37조@]. 또한 본조는 “징역에 처할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237조@]. 자격정지 병과 여부 및 그 기간(10년 이하)의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병과로서, 필요적 병과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237조@]. 자격정지의 내용은 형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일정한 자격이 정지되는 효과를 가진다 [법령:형법/제43조@][법령:형법/제44조@]. 본조에 의한 자격정지는 주형인 징역형에 부가되는 병과형으로서, 주형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부과될 수 없다 [법령:형법/제237조@]. 1995년 12월 29일 형법 개정에 의하여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제227조의2)가 적용대상에 추가되었다 [법령:형법/제23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 [법령: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 [법령:형법/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법령:형법/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법령:형법/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44조@] (자격정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