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서명·기명·기호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 및 그 행사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238조@source_sha()]. 객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서명·기명·기호로 한정되므로, 사인(私人)의 인장 등을 객체로 하는 사인등위조죄(제239조)와 구별된다. 행위태양은 ① 위조와 ② 부정사용으로 구분되는데,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인장 등을 새로이 작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정사용은 진정하게 성립된 인장 등을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38조@source_sha()].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외에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는 목적범이며, 여기서 행사란 위조·부정사용된 인장 등을 진정한 것처럼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법령:형법/제238조@source_sha()]. 제2항의 행사죄는 제1항에 의하여 위조 또는 부정사용된 인장 등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며, 위조·부정사용자와 행사자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으나 동일인이 위조 후 행사한 경우 양 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다. 제3항은 임의적 자격정지의 병과를 규정하여, 공무에 대한 신용을 침해한 자에 대한 자격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법령:형법/제238조@source_sha()]. 보호법익이 공공의 신용인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되므로,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25조@source_sha()]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39조@source_sha()]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법령:형법/제240조@source_sha()] (미수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2: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