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형법 제241조는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9호로 삭제되었다 [법령:형법/제241조@]. 종전 조문은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와 상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되 다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법령:형법/제241조@].
핵심 의의
형법 제241조는 혼인의 성적 성실의무 위반행위 중 배우자 있는 자의 성관계와 상간행위를 형벌로 규율하던 이른바 간통죄 처벌규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후 2016년 1월 6일 형식적으로 삭제되었다 [법령:형법/제241조@]. 위헌결정 이전의 본 조항은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소추조건이었고, 종용·유서가 있는 경우 고소권이 소멸하도록 함으로써 가정 보호와 사적 자치 사이의 절충을 도모하였다 [법령:형법/제241조@]. 보호법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 및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로 이해되었으며, 행위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로 한정되는 신분범이고 그 상간자는 필요적 공범으로 처벌되었다 [법령:형법/제241조@]. 본 조의 삭제 이후에는 간통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부부간 부정행위에 대한 규율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수단에 의하게 되었다. 형사절차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재심청구가 허용되며, 위헌결정일 이후에는 본 조 위반을 이유로 한 공소제기 및 처벌이 모두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법상 제241조는 조문번호만 남고 규범적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결번 조항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241조@].
관련 조문
-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조 삭제 후 동 장의 처벌범위는 음행매개·음란물·공연음란 등으로 한정) [법령:형법/제241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재심사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