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형법/제24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풍속에 관한 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의 간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매개·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법령:형법/제242조@]. 본죄는 이른바 음행매개죄로 불리며, 매개자 자신이 간음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사이의 간음을 주선·중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간음 그 자체를 처벌하는 죄와 구별된다[법령:형법/제242조@].
구성요건상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행위객체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2012.12.18. 개정으로 종래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라는 제한이 삭제됨으로써 매개의 객체가 성별과 음행상습 유무에 관계없이 일반화되었다[법령:형법/제242조@]. 행위태양은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것으로, 단순한 소개·권유를 넘어 간음에 이르게 하는 인과적 기여가 있어야 하므로 매개행위와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법령:형법/제242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영리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가 필요하며, 이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목적범적 성격을 띠므로 영리 목적 없이 단순한 호의 또는 친분에 기한 매개는 본조에 포섭되지 아니한다[법령:형법/제242조@]. 영리의 목적은 현실로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러한 목적이 있으면 족하다[법령:형법/제242조@].
기수시기는 매개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간음이 이루어진 때이며, 매개행위만 있고 간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조의 미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법령:형법/제242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995.12.29. 및 2012.12.18.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벌금액 상향 및 객체 표지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법령:형법/제242조@].
관련 조문
-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전체 체계 내에서의 위치
- 형법 제241조(간통)는 201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2016.1.6. 개정으로 삭제됨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제245조(공연음란) 등 인접 조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죄와의 법조경합 또는 특별법 우선 적용 관계
주요 판례
(공개된 관련 대법원 판례 자료가 본 작업에 제공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적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