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9조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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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4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중 일정한 가중적·영업적 범죄유형에 대하여 자유형에 더하여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임의적 병과 규정이다. 병과의 대상은 상습도박죄(제246조제2항), 도박장소 등 개설죄(제247조), 그리고 복표의 발매죄(제248조제1항) 세 가지에 한정되며, 단순도박죄(제246조제1항)나 복표의 발매중개·취득죄(제248조제2항·제3항)는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형법/제249조@]. 이는 도박 관련 범죄 중에서도 상습성이 있거나 영리적 성격이 강한 행위유형에 대하여 재산적 제재를 통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에 기초한다.

병과의 형식은 "병과할 수 있다"라는 문언상 임의적 병과이므로, 법원은 자유형만을 선고할 수도 있고 자유형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법령:형법/제249조@]. 따라서 벌금 병과 여부는 양형재량의 영역에 속하며, 병과를 결정한 경우에도 그 액수는 1천만원의 상한 내에서 정하여진다 [법령:형법/제249조@]. 본조에 의한 벌금은 각 본조에 정한 자유형(징역)과 결합하여 부과되는 부가형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유형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 단독으로 본조에 의한 벌금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병과형으로서의 벌금에 대하여도 형법 총칙상 벌금형에 관한 일반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형법 제69조, 제70조), 벌금형의 시효(제78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본조의 병과벌금에도 적용된다. 또한 본조는 구성요건을 새로이 창설하는 규정이 아니라 형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는 양정규범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상 병과의 대상범죄는 본조에 열거된 범위로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 제2항이 본조의 병과대상
  • [법령:형법/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 본조의 병과대상
  • [법령:형법/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 제1항이 본조의 병과대상
  • [법령:형법/제69조@] (벌금과 과료)
  • [법령:형법/제70조@] (노역장유치)
  • [법령:형법/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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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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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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