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5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살인죄(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 및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승낙살인죄(제253조)를 범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예비 또는 음모를 독립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55조@]. 형법은 예비·음모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바(제28조), 본조는 생명이라는 최고 법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의 행위까지 가벌성을 앞당긴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255조@]. 다만 자살관여죄(제252조)에 대한 예비·음모는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처벌 범위가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255조@].
"예비"란 특정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한 외부적 행위를 의미하고,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는 것이 통설적 이해이다. 본조의 성립을 위하여는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요구되므로, 단순히 살해의 일반적 의사를 가지고 흉기를 휴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살인의 준비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255조@]. 또한 본조의 예비·음모는 그 자체로 독립한 범죄이므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면 살인죄의 미수 또는 기수로 흡수되고 본조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하며, 예비단계에서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 규정(제26조)이 유추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이는 형법각칙상 예비·음모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에 속한다 [법령:형법/제25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 [법령:형법/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법령:형법/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법령:형법/제28조@] (음모, 예비) — 예비·음모의 처벌 원칙
- [법령:형법/제25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