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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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법령:형법/제2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살인의 죄 중 일정 범위의 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격정지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의적 병과 조항이다[법령:형법/제256조@]. 적용 대상은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및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제252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제253조)에 한정되며, 영아살해 또는 자살교사·방조 외 살인예비·음모(제255조) 등은 본조의 대상이 아니다[법령:형법/제250조@][법령:형법/제252조@][법령:형법/제253조@]. 병과의 요건으로 "유기징역에 처할 때"를 요구하므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병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형의 종류에 따른 병과 가능 범위가 제한된다[법령:형법/제256조@]. 자격정지의 상한은 10년이며, 그 하한은 자격정지형의 일반적 하한인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형법 제44조 제1항)[법령:형법/제44조@]. 본조의 "병과할 수 있다"는 문언상 임의적 병과로 해석되므로, 법원은 양형상 필요성과 비례성을 고려하여 병과 여부 및 그 기간을 재량으로 결정한다[법령:형법/제256조@]. 자격정지가 병과되는 경우 그 효력은 형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피선거권 등 일정한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정지 기간은 징역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된다[법령:형법/제43조@][법령:형법/제44조@]. 본조는 살인 관련 중대범죄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외에 사회적·공법적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시킴으로써 응보·예방의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44조@]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 [법령:형법/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법령:형법/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법령:형법/제25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55조@]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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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4: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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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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