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8조의1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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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행위방법의 위험성에 착안하여 상해죄(제257조제1항·제2항) 및 중상해죄(제258조)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결합범 형태의 가중처벌 조항이다 [법령:형법/제258조의1@source_sha()]. 가중요소는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것과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의 두 가지로, 양자는 선택적 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만 충족되어도 본조가 적용된다 [법령:형법/제258조의1@source_sha()]. 여기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다수인의 위력을 행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흉기 기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몸 또는 그 가까이에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령:형법/제258조의1@source_sha()]. 제1항은 단순상해 또는 존속상해를, 제2항은 중상해 또는 존속중상해를 각 기본범죄로 하므로, 가중요건 외에 기본범죄인 상해 또는 중상해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257조@source_sha()] [법령:형법/제258조@source_sha()]. 법정형은 제1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항의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되며, 벌금형은 선택형으로 두지 않은 점에서 단순상해죄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258조의1@source_sha()]. 제3항은 제1항의 특수상해에 한하여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특수중상해)에 대하여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법령:형법/제258조의1@source_sha()]. 본조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과 건강이며, 가중처벌의 근거는 행위태양 자체에 내재한 추상적·구체적 위험성의 증대에 있다 [법령:형법/제258조의1@source_sha()]. 한편 본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집단·흉기 등 상해 규정과 적용범위가 중첩될 수 있으나, 형법 본조의 신설로 일반법-특별법 관계의 정리가 이루어진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258조의1@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7조@source_sha()] (상해, 존속상해)
  • [법령:형법/제258조@source_sha()] (중상해, 존속중상해)
  • [법령:형법/제259조@source_sha()] (상해치사)
  • [법령:형법/제260조@source_sha()] (폭행, 존속폭행)
  • [법령:형법/제261조@source_sha()] (특수폭행)
  • [법령:형법/제262조@source_sha()] (폭행치사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 정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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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4: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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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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