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행위방법의 위험성에 착안하여 상해죄(제257조제1항·제2항) 및 중상해죄(제258조)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결합범 형태의 가중처벌 조항이다 [법령:형법/제258조의1@source_sha()]. 가중요소는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것과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의 두 가지로, 양자는 선택적 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만 충족되어도 본조가 적용된다 [법령:형법/제258조의1@source_sha()]. 여기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다수인의 위력을 행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흉기 기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몸 또는 그 가까이에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령:형법/제258조의1@source_sha()]. 제1항은 단순상해 또는 존속상해를, 제2항은 중상해 또는 존속중상해를 각 기본범죄로 하므로, 가중요건 외에 기본범죄인 상해 또는 중상해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257조@source_sha()] [법령:형법/제258조@source_sha()]. 법정형은 제1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항의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되며, 벌금형은 선택형으로 두지 않은 점에서 단순상해죄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258조의1@source_sha()]. 제3항은 제1항의 특수상해에 한하여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특수중상해)에 대하여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법령:형법/제258조의1@source_sha()]. 본조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과 건강이며, 가중처벌의 근거는 행위태양 자체에 내재한 추상적·구체적 위험성의 증대에 있다 [법령:형법/제258조의1@source_sha()]. 한편 본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집단·흉기 등 상해 규정과 적용범위가 중첩될 수 있으나, 형법 본조의 신설로 일반법-특별법 관계의 정리가 이루어진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258조의1@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7조@source_sha()] (상해, 존속상해)
- [법령:형법/제258조@source_sha()] (중상해, 존속중상해)
- [법령:형법/제259조@source_sha()] (상해치사)
- [법령:형법/제260조@source_sha()] (폭행, 존속폭행)
- [법령:형법/제261조@source_sha()] (특수폭행)
- [법령:형법/제262조@source_sha()] (폭행치사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 정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