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해의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법령:형법/제259조@{{source_sha}}]. 행위자에게는 기본범죄인 상해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여야 하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을 것을 요한다. 만약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죄(제250조)가 성립하므로, 본죄와 살인죄는 사망에 대한 고의 유무에 따라 구별된다 [법령:형법/제250조@{{source_sha}}].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 법리에 따라, 기본범죄인 상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있어야 본죄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본죄의 성립요건이 된다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순 상해죄(제257조 제1항)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되어 있으며, 이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형법/제257조@{{source_sha}}].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본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존속상해치사죄로서, 직계존속에 대한 패륜성을 고려한 신분적 가중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259조@{{source_sha}}].
상해의 고의 없이 단순 폭행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죄(제262조)가 적용되므로, 행위자가 가한 유형력 행사가 폭행에 그치는지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본죄 적용의 전제가 된다 [법령:형법/제262조@{{source_sha}}]. 동시범의 경우 제263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므로 입증의 부담이 완화된다 [법령:형법/제263조@{{source_sha}}].
미수범 처벌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질상 중한 결과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이므로 미수를 관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령:형법/제25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사실의 착오 -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 [법령:형법/제250조@{{source_sha}}] (살인, 존속살해)
- [법령:형법/제257조@{{source_sha}}] (상해, 존속상해)
- [법령:형법/제258조@{{source_sha}}] (중상해, 존속중상해)
- [법령:형법/제262조@{{source_sha}}] (폭행치사상)
- [법령:형법/제263조@{{source_sha}}] (동시범)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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