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람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폭행죄와, 그 가중유형인 존속폭행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260조@source_sha()]. 제1항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이른바 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나 상해의 결과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을 발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그 유형력이 신체에 대하여 향하여진 것인 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제2항의 존속폭행죄는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신분관계, 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신분을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는 부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260조@source_sha()].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존속은 제2항의 객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본죄의 고의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인식과 의사로 족하며, 상해의 고의나 결과는 요하지 아니한다.
제3항은 본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령:형법/제260조@source_sha()]. 그 의사표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명시적·확정적 표시를 요하며, 일단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후에는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없다고 봄이 일반적 해석이다. 본조의 죄가 상해의 결과로 나아간 경우에는 폭행치상죄(제262조)로 의율되며, 이때에는 반의사불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7조@source_sha()] (상해, 존속상해) — 폭행의 결과 상해에 이른 경우의 기본 구성요건
- [법령:형법/제261조@source_sha()] (특수폭행)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시의 가중유형
- [법령:형법/제262조@source_sha()] (폭행치사상) — 폭행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결과적 가중범
- [법령:형법/제263조@source_sha()] (동시범) — 폭행·상해의 동시범에 대한 특례
- [법령:형법/제264조@source_sha()] (상습범) — 상습 폭행·존속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주요 판례
(본 페이지 작성 시점에 색인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