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행위자의 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는 과실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66조@]. 고의에 의한 상해죄(형법 제257조)와 달리,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인용이 없더라도 정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과를 야기한 점을 처벌근거로 한다. 과실범은 형법총칙 제14조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데, 본조는 그러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14조@].
성립요건은 ① 주의의무의 존재, ② 주의의무의 위반(과실), ③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의 결과 발생, ④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다. 여기서 '상해'의 개념은 상해죄(제257조)와 동일하게 해석되며, 생리적 기능의 훼손 또는 신체의 완전성 침해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57조@].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한정되어 있어 자유형(징역·금고)이 배제되는바, 입법자가 과실에 의한 경미한 상해 결과에 대하여는 재산형 중심의 처벌로 족하다고 본 것이다.
제2항은 본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법령:형법/제266조@].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존중하고 경미한 과실범에 대한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법령:형사소송법/제327조@]. 한편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본조가 아닌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법령:형법/제26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4조@] (과실)
- [법령:형법/제257조@] (상해)
- [법령:형법/제267조@] (과실치사)
- [법령: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법령:형사소송법/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