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9조 낙태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태아의 생명 및 모체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낙태죄의 기본 구성요건을 규정한다[법령:형법/제269조@source_sha]. 제1항은 임신한 부녀가 스스로 약물 기타 방법으로 태아를 모체로부터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신분범적 구성요건이다[법령:형법/제269조@source_sha]. 제2항은 부녀의 촉탁·승낙을 받아 낙태에 관여한 제3자를 자기낙태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로서,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위주체일 때 적용되며, 의료인이 행위주체인 경우에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특별구성요건으로 우선 적용된다[법령:형법/제270조@source_sha]. 제3항은 동의낙태가 부녀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기본범죄인 낙태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건으로 한다[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행위객체인 '태아'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때부터 분만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를 의미하며, 분만이 개시된 이후에는 사람으로서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구별된다[법령:형법/제250조@source_sha]. '낙태'란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하며, 태아의 생존가능성 유무는 본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령:형법/제269조@source_sha].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임신 사실 및 태아의 배출·살해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고, 과실에 의한 낙태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법령:형법/제14조@source_sha]. 제3항의 결과적 가중범은 낙태행위에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여야 하므로, 낙태수술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상해·사망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위법성조각사유로는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이 특별법적으로 작용하여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법령:모자보건법/제14조@source_sha]. 한편 제2항의 동의낙태죄에서 '촉탁 또는 승낙'은 부녀의 진의에 기한 자유로운 의사표시여야 하며, 부녀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능력 없는 자의 외관상 승낙만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70조 제2항의 부동의낙태죄가 성립한다[법령:형법/제27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70조@source_sha] —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의 업무상 동의낙태 및 부동의낙태
  • [법령:형법/제250조@source_sha] — 살인죄(분만 개시 이후 객체 구별)
  •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 사실의 착오 및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 [법령:형법/제14조@source_sha] — 과실
  • [법령:모자보건법/제14조@source_sha]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는 등재된 판례가 없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5: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