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형법 제272조는 2023년 8월 8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형법/제2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래 "영아유기죄"를 규정하여,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형법 제271조)에 비해 감경하여 처벌하던 조항이었다 [법령:형법/제272조@]. 이는 출산 직후의 특수한 정신적·사회적 곤경을 형의 감경 사유로 고려한 책임감경적 구성요건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2023년 8월 8일 개정 형법은 영아살해죄(제251조)와 함께 본조를 폐지하여, 영아에 대한 유기 행위 역시 일반 유기죄(제271조)의 구성요건에 따라 동일하게 평가되도록 하였다 [법령:형법/제272조@]. 폐지의 입법적 취지는 출생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를 일반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직계존속의 신분이라는 점을 오히려 책임 감경 사유로 삼아 온 종래의 입법 태도가 아동 보호의 현대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2023년 8월 8일 이후 발생한 영아 유기 행위는 본조가 아닌 형법 제271조(유기죄) 또는 제273조(학대죄)·제275조(유기등 치사상죄) 등 일반규정에 따라 의율되며, 직계존속이라는 신분은 형법 제271조 제2항의 존속유기 가중사유로 작용한다. 폐지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신·구법 비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본조 적용 시기의 행위에는 본조가 적용되되 재판시법주의의 예외에 따라 신법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제3항의 일반 원칙이다. 본조의 삭제로 인하여 영아라는 객체에 대한 별도의 책임감경 구성요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해석상의 의의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 본조 폐지 후 영아 유기 행위에 적용되는 일반 구성요건
- [법령:형법/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 [법령:형법/제274조@] (아동혹사)
- [법령:형법/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 [법령:형법/제251조@] (영아살해, 2023.8.8. 삭제) — 본조와 함께 폐지된 영아 관련 책임감경 구성요건
- [법령:형법/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폐지 전후 행위에 대한 신·구법 비교 적용의 근거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참고 판례는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