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4조 아동혹사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법령:형법/제27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아동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건전한 성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인격적 침해를 처벌하는 유기·학대의 장(章)에 위치한다[법령:형법/제274조@]. 행위주체는 1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보호·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는 진정신분범이며, 객체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법령:형법/제274조@]. 행위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아동을 "인도"하는 것이며, 인도받는 상대방의 영업적 사용 목적이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규정되어 있다[법령:형법/제274조@]. 여기서 "위험한 업무"란 그 성질상 아동의 생명·신체에 구체적·추상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노무를 의미하고, "영업자"는 영리적·계속적으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킨다[법령:형법/제274조@]. 본죄는 인도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 기수에 이르며, 아동에게 현실적인 생명·신체상 침해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된다[법령:형법/제274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보호·감독 관계, 아동의 연령, 인도 상대방의 영업적 사용 목적 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전반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후단은 인도를 받은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필요적 공범(대향범) 형식을 취하여, 인도자와 수령자 양 당사자를 동일 법정형으로 처단한다[법령:형법/제274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단일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지 아니하여 입법자가 행위의 반사회성을 중하게 평가하였음을 보여준다[법령:형법/제274조@]. 본죄는 유기·학대죄(제271조 내지 제273조)와 보호법익을 공유하나, 영업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인도라는 특수한 행위태양을 별도로 처벌한다는 점에 독자적 의의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 [법령:형법/제272조@] (영아유기)
  • [법령:형법/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 [법령:형법/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6: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