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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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그 중에서도 장소선택 및 장소이전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자유에 대한 죄이다 [법령:형법/제276조@source_sha()]. 제1항의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감금죄는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장소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령:형법/제276조@source_sha()]. 양 죄는 모두 계속범으로서 자유 박탈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행위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유형적 수단(결박·시정 등)뿐 아니라 무형적 수단(협박·기망·위계 등)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피해자가 탈출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강제도 본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76조@source_sha()]. 또한 자유 박탈의 정도는 완전한 봉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장소이전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이면 족하며, 일시적 자유 박탈도 본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을 요하며, 피해자의 유효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법령:형법/제276조@source_sha()]. 다만 동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동의나 기망·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동의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체포·감금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신분범 규정으로서,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직계존비속 관계라는 신분이 형의 가중을 근거짓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276조@source_sha()].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본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제280조),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포·감금치사상죄(제281조)가 별도로 성립한다 [법령:형법/제276조@source_sha()]. 또한 본죄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다른 범죄와의 죄수관계가 문제되며, 일반적으로 강간·강도 등의 수단으로서 감금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감금죄가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77조@source_sha()]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법령:형법/제278조@source_sha()] (특수체포, 특수감금)
  • [법령:형법/제279조@source_sha()] (상습범)
  • [법령:형법/제280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281조@source_sha()]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 [법령:형법/제282조@source_sha()] (자격정지의 병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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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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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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