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9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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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법령:형법/제27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체포·감금죄(제276조) 및 중체포·중감금죄(제277조)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상습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79조@]. "상습"이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여 행하는 행위자의 습벽(習癖)을 의미하며, 행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인격적 표지에 결부된 책임가중 요소로 이해된다. 따라서 단순히 동종 범죄를 수회 반복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횟수·시간적 간격·동기·수단·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에게 체포·감금 범행의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정형은 "전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전 조문인 제278조(특수체포·특수감금)의 가중된 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형법/제279조@][법령:형법/제278조@]. 즉 기본범죄가 단순 체포·감금죄이든 중체포·중감금죄이든 상습성이 인정되면 제278조 소정의 형(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으로 처단된다. 이는 상습성이라는 책임 표지를 매개로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 등 행위양태에 따른 가중과 동일한 처단형을 부여하는 입법기술이다.

상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동일한 습벽의 발현으로 평가되는 수개의 체포·감금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상습일죄)로 처단됨이 원칙이며, 이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다만 본조는 제276조·제277조의 죄에 한정되므로, 그 외 자유침해 범죄(예: 약취·유인 등)와의 관계에서는 별개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상습성은 누범가중(형법 제35조)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상습범 가중과 누범가중이 경합할 경우 양자는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3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본조의 기본범죄
  • [법령:형법/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본조의 기본범죄
  • [법령:형법/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 본조의 처단형 준용 대상
  • [법령:형법/제280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 [법령:형법/제35조@] (누범)

주요 판례

(현재 본 위키에 등록된 본조 직접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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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6: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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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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