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0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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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28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76조(체포·감금, 존속체포·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중감금, 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규정이다 [법령:형법/제280조@]. 체포·감금죄는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이전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계속범으로서, 그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신체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해상태가 일정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본조에 의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법령:형법/제276조@][법령:형법/제280조@]. 미수범의 형은 형법 총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5조@]. 본조는 처벌의 근거조항일 뿐 실행의 착수시기·기수시기 등 미수범의 성립요건은 각 본조의 구성요건과 형법 총칙상의 미수론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형법/제25조@][법령:형법/제280조@].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그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감금죄는 일정한 장소로부터의 탈출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그러한 구속이 사회통념상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때 기수에 도달한다 [법령:형법/제276조@]. 따라서 구속행위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벗어나거나 외력에 의하여 구속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 또는 감금장소로의 인치 도중 탈출에 성공한 경우 등은 미수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276조@][법령:형법/제280조@]. 상습범의 미수에 관하여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행위자가 제276조 내지 제278조의 미수에 그친 경우 제279조와 본조가 결합하여 적용된다 [법령:형법/제279조@][법령:형법/제280조@]. 한편 미수에 그친 이상 계속범으로서의 위법상태가 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가중적 평가는 제한될 수 있고, 중체포·중감금죄(제277조)의 경우 가혹행위라는 결과적 요소의 발생 여부가 기수·미수 판단의 핵심이 된다 [법령:형법/제277조@][법령:형법/제280조@]. 본조의 미수범 처벌은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된다 [법령:형법/제28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법령:형법/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법령:형법/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 [법령:형법/제279조@] (상습범)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한 공간된 판례는 제공되지 아니함. 미수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및 체포·감금죄의 실행의 착수·기수시기에 관하여는 형법 제25조 및 제276조 해설 페이지의 판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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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6: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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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