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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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8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 규정된 각 범죄에 대하여 주형(主刑)에 더하여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 임의적 병과규정이다 [법령:형법/제282조@]. 자격정지는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의 종류 중 명예형에 해당하며, 그 내용과 효력의 범위는 형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정해진다. 본조의 "본장의 죄"란 상해(제257조), 존속상해(제257조 제2항), 중상해·존속중상해(제258조), 특수상해(제258조의2), 상해치사(제259조), 폭행(제260조), 존속폭행(제260조 제2항), 특수폭행(제261조), 폭행치사상(제262조) 등 제25장에 규정된 모든 죄를 포괄한다.

병과의 상한은 10년 이하로 제한되며, 이는 형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자격정지의 일반적 상한(1년 이상 1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본장의 죄에 특유하게 설정된 한도이다. "병과할 수 있다"는 문언상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병과이므로, 주형의 선고와 별도로 자격정지를 병과할지 여부 및 그 기간은 양형판단의 일환으로 결정된다 [법령:형법/제282조@]. 따라서 주형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에도 본조에 따른 자격정지 병과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자격정지의 성질상 자유형 또는 그에 준하는 중한 처단형이 선고되는 사안에서 주로 활용된다.

병과되는 자격정지의 효력은 형법 제43조에 따라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에 의하여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정지되는 효과를 가진다. 한편 본조는 상해·폭행의 죄가 신체의 완전성과 신체활동의 자유라는 법익을 침해함과 동시에 행위자의 폭력성·반사회성을 드러낸다는 점에 비추어, 일정한 공적 자격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1조@] (형의 종류)
  • [법령:형법/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44조@]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법령:형법/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 [법령:형법/제258조의2@] (특수상해)
  • [법령:형법/제259조@] (상해치사)
  • [법령:형법/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법령:형법/제261조@] (특수폭행)
  • [법령:형법/제262조@] (폭행치사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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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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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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