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8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자의 자유 및 보호관계를 침해하는 약취·유인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의 보호양육권을 함께 보호법익으로 삼는다 [법령:형법/제287조@]. 행위객체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보호법익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보호감독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87조@]. "약취"란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그를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87조@]. 본죄는 피해자를 종래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상태범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287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미성년자임에 대한 인식과 약취·유인의 고의가 요구되며, 본조는 일반 약취·유인의 기본구성요건으로서 목적범적 가중유형(제288조 등)과 구별된다 [법령:형법/제287조@][법령:형법/제288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자유형만이 부과되며 벌금형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법령:형법/제287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 예비·음모 또한 처벌대상이 된다 [법령:형법/제294조@][법령:형법/제29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법령:형법/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법령:형법/제289조@] 인신매매
- [법령:형법/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 [법령:형법/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 [법령:형법/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 [법령:형법/제29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95조] 벌금형 병과
- [법령:형법/제296조@]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296조의2@] 세계주의
주요 판례
(현 단계에서 본 페이지에 첨부된 판례 자료가 없어, 추후 보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