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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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법령:형법/제2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미수범 처벌의 일반적 근거 규정으로서, 미수범은 그 처벌이 각칙의 개별 구성요건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는 원칙을 선언한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한 표현으로, 모든 범죄의 미수가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각칙에서 명문으로 미수처벌 규정을 둔 죄에 한하여 가벌성이 인정됨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9조@]. 따라서 어떤 범죄에 관하여 각칙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죄의 미수행위는 형법 총칙상 미수범 규정(제25조 내지 제27조)의 적용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불가벌이 된다.

본조는 형법 제25조의 장애미수, 제26조의 중지미수, 제27조의 불능미수 모두에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으로서, 위 각 미수 유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해당 죄에 관한 미수처벌 규정의 존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법령:형법/제25조@] [법령:형법/제26조@] [법령:형법/제27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의 경우,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의 공백 영역에 놓이게 된다.

미수처벌 규정의 입법형식은 통상 각칙의 개별 죄에 관한 장(章) 말미에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또는 "제○○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형태의 별도 조문을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명문 규정이 없는 범죄, 예컨대 과실범의 경우에는 미수 자체가 관념되지 아니하므로 본조의 적용이 문제되지 아니하며, 고의범 중에서도 입법자가 미수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는 미수범 처벌이 배제된다.

본조는 또한 예비·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판단을 분리하는 기능을 한다. 즉 어떤 범죄에 관하여 예비·음모는 처벌하면서 미수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입법(또는 그 반대의 입법)이 가능하며, 각각의 가벌성은 각칙의 해당 규정 유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법령:형법/제28조@]. 미수처벌 규정의 존부는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7조@] (불능범)
  • [법령:형법/제28조@] (음모, 예비)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인 주요 판례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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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4: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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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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