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제287조),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 등의 죄(제288조), 인신매매죄(제289조)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피해자에 대한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결합범 내지 결과적 가중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90조@]. 제1항은 행위자가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에 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결합범으로서 기본범죄와 상해죄(제257조)의 고의가 모두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90조@]. 제2항은 기본범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행위자에게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법령:형법/제15조@]. 보호법익은 기본범죄가 보호하는 피약취자 등의 자유 외에 신체의 완전성이 추가된다 [법령:형법/제290조@].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기본범죄인 약취·유인·매매·이송 행위 자체 또는 그로 인하여 형성된 불법한 지배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 발생하여야 하며,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290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제2항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결합범인 제1항이 결과적 가중범인 제2항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법령:형법/제290조@]. 본죄의 미수범은 제294조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다만 결과적 가중범인 제2항에 대해서는 미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법령:형법/제294조@]. 또한 본죄에 대해서는 제295조의2의 형의 감경 규정(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이 적용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295조의2@].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본조 제1항·제2항의 기본범죄
- [법령:형법/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본조 제1항·제2항의 기본범죄
- [법령:형법/제289조@] (인신매매) — 본조 제1항·제2항의 기본범죄
- [법령:형법/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 결과가 사망에 이른 경우의 가중규정
- [법령:형법/제29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95조의2@] (형의 감경)
- [법령:형법/제15조@] 제2항 —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규정
- [법령:형법/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제1항 결합범의 구성요소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