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약취·유인·인신매매·국외이송죄(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대한 사후방조적 행위와 사전준비적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법령:형법/제292조@]. 제1항은 이른바 "수수·은닉죄"로서, 선행범죄인 제287조 내지 제289조의 죄에 의하여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객체로 하므로, 선행범죄의 성립이 본죄 성립의 전제가 된다[법령:형법/제292조@]. 여기서 "수수"란 인도·인수에 의하여 사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은닉"이란 피해자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법령:형법/제292조@]. 본죄는 선행범죄의 결과상태를 유지·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유 회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독자적 불법성을 갖는다[법령:형법/제287조@][법령:형법/제289조@].
제2항은 모집·운송·전달죄로서, 제287조 내지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며, 선행범죄가 실제로 실행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일종의 예비적 행위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구성요건이다[법령:형법/제292조@]. "모집"은 범행 대상이 될 사람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운송"은 장소적 이동을 실현하는 행위를, "전달"은 사람을 다른 자에게 인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법령:형법/제292조@]. 본조는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하여 인신매매 관련 처벌체계가 정비되면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토대를 이룬다[법령:형법/제289조@]. 양 항의 법정형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이며, 미수범은 제294조에 따라 처벌되고, 예비·음모는 제296조에 따라 처벌된다[법령:형법/제294조@][법령:형법/제29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법령:형법/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법령:형법/제289조@] (인신매매)
- [법령:형법/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 [법령:형법/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 [법령:형법/제29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95조@] (벌금의 병과)
- [법령:형법/제296조@]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296조의2@] (세계주의)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에 직접 적용된 대법원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