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5조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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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법령:형법/제29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288조 내지 제291조) 및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의 죄(제292조 제1항)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자유형에 더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의적 병과 규정이다[법령:형법/제295조@]. 형법 각칙상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본래 자유형(징역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으나[법령:형법/제288조@][법령:형법/제289조@], 본조에 의하여 법원은 자유형의 선고와 함께 일정한 한도 내에서 벌금형을 부가하여 선고할 수 있다[법령:형법/제295조@]. "병과할 수 있다"는 문언상 벌금 병과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병과이며, 필요적 병과가 아니다[법령:형법/제295조@]. 병과되는 벌금의 상한은 5천만원으로 법정되어 있고, 하한은 형법 총칙상 벌금의 최저액에 따른다[법령:형법/제295조@][법령:형법/제45조@]. 본조의 적용대상은 기수범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미수범에까지 확장되며[법령:형법/제295조@], 미수범 처벌은 제294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법령:형법/제294조@]. 본조의 입법취지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범죄가 흔히 영리·재산적 동기에서 행하여지거나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수반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형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범죄수익 박탈 및 경제적 응보·예방의 목적을 함께 도모하려는 데 있다. 다만 본조는 벌금 병과의 근거조항에 불과하므로, 범죄수익의 박탈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몰수·추징에 관한 일반규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별도의 처분이 가능하다[법령:형법/제48조@]. 적용대상에서 제292조 제2항의 모집·운송·전달행위는 제외되어 있어, 본조에 의한 벌금 병과는 약취·유인·매매·이송 및 그 수수·은닉의 본질적 행위태양에 한정된다[법령:형법/제295조@][법령:형법/제29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8조@]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법령:형법/제289조@] (인신매매)
  • [법령:형법/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 [법령:형법/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 [법령:형법/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 [법령:형법/제29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45조@] (벌금)
  • [법령:형법/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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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8: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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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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